정책과 경제/경제정책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10월부터 접수 시작.

안녕도시 2022. 9. 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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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안내 포스터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10월부터 접수 시작.

코로나 19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인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 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써 장기연채 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안에 장기 연채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 업종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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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소벤처기업부나 손실보전지원대상이 아닌 업체는 제조업, 법무/회계/세무등의 전문직종은 제외 됩니다.

코로나 19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우려치주를 포함하는 이번 정책은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나,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를 감면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채무 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플랫폼 역시 10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상세한 상담을 위해 9월 중 콜센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고 1년동안 우선 신청 접수하며
부실 우려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와 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구조로 만들기 위해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된다고 합니다.


원금조정은 지원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 된 금리가 될 예정이며, 연채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하고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이 됩니다.

이자만 값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로 분할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이며,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등을 감안해 최대 3년간 운영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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