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경제/부동산

신혼 부부라면, 매입 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안녕도시 2022. 9. 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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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전국 16개국 시, 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그렇다면, 매입 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국가등에서 매입후 개,보수하여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게 하는 주거지원 상품인거죠!

임대료는 통상 시세 대비 30-60%이며, 거주 기간은 신혼부부 대상으로 6년에서 10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조건 자격 요건

 

다가구, 원룸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도심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다가구, 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ㆍ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거주)까지 재계약 가능, 다만 재계약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특징

  •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
    • 다가구형의 경우 평균 임대보증금이 25,050,000원, 평균 임대료가 262,000원
    • 원룸형의 경우 평균 임대보증금이 22,889,000원, 평균 임대료가 229,900원
  • 가구원 수에 따라서 선택
    • 다가구 가형 : 50㎡ 이하 (모든 가구)
    • 다가구 나형 : 50㎡ 초과 85㎡ 이하(3인 이상가구)
    • 원룸 주택 : 50㎡ 미만 (1인~2인 가구)
  • 다양한 공급방식
    • 일반 매입임대주택 :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급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저소득층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50% 범위내의 임대료로 공급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저소득층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80% 범위내의 임대료로 공급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 기관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공급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공급

입주자격

  • 일반매입임대주택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 ①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
    3. ② 2순위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청년매임임대주택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것)
      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①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3. ②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4. ③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
    2. ①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6세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3. ②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 ③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2. ①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6세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3. ②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 ③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2. ① 1순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② 2순위 :청년
    4. ③ 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 ①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
    3. ② 2순위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 ① 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3. ②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가구원수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 50%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 70%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 100%
    1인 가구 2,248,479원 이하
    (70%)
    2,890,902원 이하
    (90%)
    3,854,536원 이하
    (120%)
    2인 가구 2,906,622원 이하
    (60%)
    3,875,496원 이하
    (80%)
    5,328,807원 이하
    (110%)
    3인 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 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 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 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 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 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구분총자산·부동산자동차
    일반 매입임대, 고령자 총자산 21,5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Ⅱ, 다자녀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총자산 21,550만원 이하

신청방법

 

*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면,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된 후 구청에서 선정된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지원대상자

  • 주거 관련 지원대상 요건은 다양한 공급유형과 순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들을 요구합니다.아래의 공고 확인 방법에 따라 과거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과거 공고문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꼭! 지원하시는 해당 공고문의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각 홈페이지 공고 확인
  • 공고확인방법
    - SH홈페이지 → 임대모집공고(주택임대) → '매입임대' 검색
    - LH청약센터 → 매입임대/전세임대 → '매입임대' 클릭
  • 신청방법
    - SH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서울시 행복주택은 SH와 LH에서 각각 다른 주택이 공급됩니다. 두 홈페이지 모두 확인해 주세요.청년매입임대주택 이외에도 지원요건만 맞으면 다양한 매입임대주택에 지원이 가능하오니 꼭! 다른 공고들도 확인해보세요!

문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LH 콜센터 : 1600-1004

 

무주택자 신혼부부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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