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언제나 퇴사 준비중/퇴사 전 준비해야 할 것들

퇴사 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 유지 방법 - 임의계속가입 제도

안녕도시 2021. 6. 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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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의 소득과 관련하여 퍼센티지로 나오던 보험료가
지역보험으로 바뀌면서 보험 비용이 바뀌게 된다.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직장에 다녔을 때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수가 있다.


적은 소득이라도 발생했을 시,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보험이 청구가 되는데
여태 내던 비용과 달라 눈이 휘둥그래 질 수밖에 없다.
여태까진 회사와 50:50으로 반반 내었고,
본인 급여에 따라 책정되었지만
이제는 가지고있는 보유 자산에 따라 책정이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더 많이 내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같은 보험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 대상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 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가입한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퇴사날 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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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다.
퇴사 전 내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쌀 경우 그 금액을 3년간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며
첫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 부터 납부기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액을 납부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의 가입 > 직장가입자 가입 및 자격유지 > 실업자의 직장가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임의계속가입 탈퇴

easylaw.go.kr

위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탈퇴 또한 위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퇴사 후 바로 이직에 성공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나, 프리랜서 일을 하게 된 다면
위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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