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언제나 퇴사 준비중/퇴사 전 준비해야 할 것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 조건.

안녕도시 2021. 6. 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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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는 3가지로 분리된다.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피부양자

직장가입자가 퇴사를 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의 부과요소를 반영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프리랜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도 이에 포함이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 나눠서 내고 소득에 관련한 비용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이 덜 하다.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가 면제된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부양조건 :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2. 소득 조건
- 사업자 등록이 되있는 경우 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 보상 상이자는 사업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3400만 원 이하
3. 재산조건
- 소유재산(토지, 건축물, 주택등) 재산세 과세표준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합 1억 8000만 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 9억 원 초과 시 1원을 벌어도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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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 보이지만 별로 까다롭지 않다.
부모 자식 간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무조건 등록 가능.

건강부험 피부양자에도 신고 기한이 있다.
부양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팩스 발송, 홈페이지 신청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공단 지사 팩스(부양자 기준)로 발송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4대 보험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나, 인증서를 통한 개인 로그인이 필요하다.
민원신고란에 자격 취득 하단에 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역시 준비물이 있다.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상세) 및 폐업사실, 퇴사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신청 후 건강보험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으로 들어가면
신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분리된 세대주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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